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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만 받고 끝... 병역특례 복무위반의 민낯

스포츠/연예 · 2026-10-06 · 4분 읽기

경고만 받고 끝... 병역특례 복무위반의 민낯

병역특례 받고 그 다음... 야구선수 10명, 왜 "경고"만 받았을까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 다들 한 번쯤 뉴스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단순히 '혜택을 받는다'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들의 복무규정 위반이 생각보다 자주 적발되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역특례를 받은 뒤 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된 체육요원이 2025년 한 해에만 14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더 눈에 띕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아래에서 제도 구조와 실제 적발 사례를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병역특례, 정확히 어떤 혜택일까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병역법에 따라 국제대회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낸 선수에게 현역 입영이나 사회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복무하게 하는 제도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이후 34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 분야(해당 종목) 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병무청 자료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조건이 꽤 세세하더라고요. 복무기간 중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워야 하고, 소속 종목이 아닌 다른 직업 활동(겸직)을 하려면 사전에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은 대부분 '사전 허가' 하나를 건너뛰어 생긴다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들여다보면, 조건이 이렇게 구체적인데도 매년 반복되는 데는 공통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은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최근 2년간 무허가 겸직으로 적발된 체육요원은 총 22건(2024년 8건, 2025년 14건)입니다.

1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적발 사유는 주로 방송 출연, 개인 사업, 강습·레슨 활동 등을 병무청 허가 없이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선수 본인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활동이라 별도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제도 자체를 들여다보면 겸직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고 '사전 허가'가 핵심 조건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위반자 21명, 대회별로 나누면 쏠림이 뚜렷하다 이 위반자 21명이 어느 대회를 통해 병역특례를 받았는지 자료를 좀 더 들여다보면, 특정 대회에 쏠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집계된 복무규정 위반자 21명을 대회별로 나누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편입된 선수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림픽 메달 획득으로 편입된 선수가 4명,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통해 편입된 선수가 1명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편입자 비중이 유독 높은 이유에 대해, 해당 대회 편입 인원 자체가 다른 대회보다 많았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대회 쏠림이 제도 운영 전반의 관리 공백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그럼 적발된 선수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병역법상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편입 취소(현역 또는 보충역 재편입)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경고 또는 복무기간 연장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야구 선수들의 경우, 다수가 경고 조치만 받고 복무를 이어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제재가 낮다 보니 "걸려도 큰 문제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2025년 10월 기준).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 상향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존폐를 두고는 오래전부터 다른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국위선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선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과 "병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번 위반 사례들은 제도 존폐 논쟁과는 별개로, 기존 제도의 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허가 겸직 적발 2024년 8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증가, 복무규정 위반자 21명 중 16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편입자, 대부분 경고 수준 처분. 제도의 혜택만큼이나 복무 의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혹시 응원하는 선수가 병역특례로 복무 중인지, 복무 기준이 궁금하다면 병무청 누리집(mma.go.kr)의 '예술체육요원' 복무 안내 메뉴에서 편입 기준과 의무 조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보완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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