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아지 등록 안 했다고? 10월 지나면 최대 100만원 날아갑니다
생활/문화 · 2026-09-16 · 3분 읽기

우리 강아지 등록 안 했다고?
10월 지나면 최대 100만원 날아갑니다 어제저녁 산책 중에 옆 동 사는 이웃이 대뜸 물었습니다.
"강아지 등록하셨어요? 이번 달 지나면 과태료 낸다던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이사 오면서 주소는 바꿨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등록 안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등록보다 더 자주 걸리는 게 따로 있거든요.
반려견 등록, 왜 다들 미루다가 뒤늦게 후회할까요?
반려견 등록은 2014년부터 전국 의무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라면 거의 대부분 대상입니다. "우리 애는 집에서만 키우는데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유 자체가 등록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제주 본도를 제외한 도서 지역이나 동물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은 조례로 정한 등록 제외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외곽 지역에 사신다면 한 번 확인해볼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건 등록이 아니라 그 이후였습니다.
이사, 소유자 변경,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의 분실이나 사망까지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은 해놓고 이런 변경신고를 놓쳐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흔하다고 합니다.
10월 31일 자진신고 기간 지나면 벌어지는 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미등록 과태료]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40만원 3차 적발: 60만원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차 적발: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 적발: 40만원 (최대 50만원 이하)

숫자로 정리해놓고 보니 생각보다 크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에는 지자체 합동 집중단속도 예정돼 있습니다.
동물등록, 내장형과 외장형 중 뭘 골라야 할까요?
등록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몸속에 무선식별장치를 심는 내장형, 목걸이 형태로 다는 외장형입니다.
외장형은 목줄과 함께 분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은 대부분 내장형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다행히 등록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 같은 지정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면 접수와 시술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는 곳이라면 자부담이 1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거주 지역 공고를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등록 여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확인당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동반 시설이나 펫보험 가입 때도 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산책 다녀오는 길에, 우리 집 반려견 등록 상태부터 한 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자체별 지원사업 여부와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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